간장애
본문
간장애
간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장애 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경우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간이식은 재판정을 제외
판정 개요
• 내과적 치료에도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
•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Child-Pugh score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 장애정도 및 합병증 기준
• 2019.7.1 부터 기존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2단계로 분류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4중 해당항목이 있을 경우)
1. 만성 간 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 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회 이상,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 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 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3. 만성 간 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 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4. 만성 간 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 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https://www.kasl.org/reimburse/disease3.php?sub=1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