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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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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크게 기관지염(급성, 만성), 노인 해소기침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기관지천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장애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기준에서 명시한 장애정도에 따라 본인의 장애등급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표의 호흡기장애 관련 판정 개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호흡기장애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 ① 호흡곤란 정도 판정, ② 흉부 X-선 촬영, ③ 폐기능 검사, ④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1급 1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1급 2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5급 1호

- 폐를 이식받은 사람

5급 2호

- 늑막루가 있는 사람

https://www.bokjibank.or.kr/SW_bbs/notice/view.php?zipEncode=90wDU9vEU9wBLjxzJzszWLhvUvgCV1tz1Xwy291CZv2yVjhCM0tz0f2qKjxyVjMjxvusw1tzWLhvJnwqKjxyVjMjZitpTvNBFDxzPzNj9qgBLLMz5v2AM0tzTfMB5v2AMKMAR9MyFD1u9qusKjxyVjMj9u3zMahAW5YDLLMDVu2yPr3BU9YCIj2xxn1l9WMC19fDZL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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