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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장루, 요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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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 요루장애란?

배변, 배뇨기능 장애로 인해 장루,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를 말합니다.

장루장애는 직장이나 결장에 이상이 있어서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의 경우이며, 요루장애는 요를 저장하는 방광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로 크게 결장루, 회장루, 요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기준에서 명시한 장애정도에 따라 본인의 장애등급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표의 장루, 요루장애 관련 판정 개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루, 요루장애

 

①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루·요루 장애로 진단한다.
②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한다.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2급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급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2급3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급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급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1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4급2호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5급

- 방광루를 가진 사람

https://www.bokjibank.or.kr/SW_bbs/notice/view.php?zipEncode=90wDU9vEU9wBLjxzJzszWLhvUvgCV1tz1Xwy291CZv2yVjhCM0tz0f2qKjxyVjMjxvusw1tzWLhvJnwqKjxyVjMj2itpTvNBFDxzPzNj4eujZeujcvuj1eujfLtjdvuj9qgBLLMz5v2AMugB0LgD9uwBH5wELTMjPP2AVj2xxnvpeLezYf2BIzsp1DMjX0tzNfgC39MBMahAW5cDZLgBVu2yPr3BU9YCIj2xxn1l9WMC19fDZL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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