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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뇌전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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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란?

간질에 의한 뇌세포신경의 손상으로 발작 등 일상 및 사회생활이 불편한 경우를 말합니다.

크게 뇌의 일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발생하여 발작하는 경우인 부분발작과 뇌의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생하여 발작하는 경우인 전신발작, 그리고 미분류발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장애에서 성인의 경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서,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기준에서 명시한 장애정도에 따라 본인의 장애등급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표의 뇌전증장애 관련 판정 개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뇌전증장애

(1) 성인


①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②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한다.

③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한다.

④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등급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한다.
 - 수면 중 발생하는 뇌전증은 중증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본다.

⑤ 조짐, 소발작,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

⑥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다만,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2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5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3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 장애평가 확인사항:

발작의 형태와 뇌전증의 증후군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등을 확인한다.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2급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2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2급3호

- 영아연축,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2급4호

- 근간대성발작이 중증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3호

- 영아연축,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4호

- 근간대성발작이 중증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5호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3호

- 영아연축,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4호

- 근간대성발작이 중증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5호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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